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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6-2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직원 채용

기관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록일 : 2026.09.14 마감일 :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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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안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역량을 갖춘 인재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채용개요]
<채용분야 및 인원>
- 선발예정인원: 총 25명
- 채용분야 및 인원(직종 및 직급)
[고용형태: 정규직]
- 경영전략본부총괄(개방형직위) 일반직 1급상당: 1명
- 아동보호본부총괄(개방형직위) 일반직 1급상당: 1명
- 아동지원본부총괄(개방형직위) 일반직 1급상당: 1명
- 사업관리(입양기록물관리) 일반직 4급: 1명
- 기관운영(정보화전략) 일반직 4급: 2명
- 사업관리(입양기록물관리) 일반직 5급: 2명
- 사업관리(보훈) 일반직 6급: 1명
- 사업관리(장애) 일반직 6급: 2명
- 사업관리 일반직 6급: 12명
[고용형태: 비정규직]
- 기관운영(경영지원(비서)) 일반직 6급상당: 1명
- 사업관리(입양인지원) 일반직 6급상당: 1명


<근로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 근무기간
1) 개방형직위: '26.11.30.(임용예정일) ~ '28.11.29.(2년) / 2년 계약 후 평가를 통하여 1년 이내 연장 검토
2) 정규직: '26.11.30.(임용예정일)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수습기간(90일) 후 평가를 통하여 정식 임용
3) 기관운영(경영지원(비서)): '26.11.30.(임용예정일) ~ '27.11.29. /평가를 통하여 1년 이내 계약 연장 검토
4) 사업관리(입양인지원): '26.11.30.(임용예정일) ~ '26.12.31. /사업기간 연장 시 평가를 통하여 계약 연장 가능
- 근무형태: 1일 8시간(09~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 5일(월~금요일) 근무
- 근무장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본원(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또는 입양기록물 보존시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 기관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입양기록물 보존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으며, 본원 및 입양기록물 보존시설 이전 등이 있는 경우 근무지가 조정될 수 있음
- 보수수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내규에 따름


[공통 응시자격]
-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경영전략본부총괄(개방형직위) 1급상당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아동보호본부총괄(개방형직위) 1급상당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아동지원본부총괄(개방형직위) 1급상당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사업관리(입양기록물관리) 4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기록물관리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기관운영(정보화전략) 4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컴퓨터·통신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정보보호(보안)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전산공학계열 전공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정보기술(IT)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사업관리(입양기록물관리) 5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취득자,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기록물관리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업관리(보훈) 6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장원에 추천한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장애) 6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 6급, 기관운영(경영지원(비서)) 6급상당, 사업관리(입양인지원) 6급상당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전형방법]
○ 정규직(6급) - 사업관리(보훈), 사업관리
서류전형(10배수) → 필기시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필기시험전형: 각 과목별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자로서 전 과목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과락기준: 각 과목별 40점 미만 또는 전 과목 합산 평균점수 60점 미만 득점자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립준비청년→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정규직(4급, 5급, 6급(사업관리(장애))), 비정규직(전체)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결격사유 조회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전형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자립준비청년→직전전형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전형일정]
○ 정규직(6급) - 사업관리(보훈), 사업관리
서류접수(9.14.~9.28. 18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0.14.) → 필기시험전형(10.17.) → 필기시험전형 합격자 발표(10.21.) → 온라인 인성검사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10.21. 합격자 발표 시 ~ 10.26. 12시) → 면접전형(11.2.~11.5.)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11.9.) → 결격사유 조회(11.9.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11.19.) → 최종합격자 발표(11.20.) → 임용(11.30. 예정)

○ 정규직 4급, 5급, 6급(사업관리(장애)), 비정규직(전체)
서류접수(9.14.~9.28. 18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10.14.) →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10.14. 합격자 발표 시~10.19. 18시) → 온라인 인성검사(10.21. 별도 안내 시~ 10.26. 12시) → 면접전형(11.2.~11.5.)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11.9.) → 결격사유 조회(11.9.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시~11.19.) → 최종합격자 발표(11.20.) → 임용(11.30.예정)

[우대사항]
○ 가점 적용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1) 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10%
2)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전형별 만점의 5%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정규직 채용 분야>
- 비수도권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 고졸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청년인턴 근무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2%(우수인턴수료자 1% 가산)
- 보장원 근무경력자(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장원에 근무한 경력, 2회 이상 근무 시 근무 기간 합산 적용)
1) 6개월 이상~1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1%
2) 1년 이상 ~ 2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2%
3) 2년 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사업관리(전체) 분야>
-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성적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3% 또는 2%(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기관운영(경영지원(비서)) 분야>
-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비서 2급 이상): 서류전형 만점의 2%

<기관운영(정보화전략) 분야>
-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1)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CPPG: 서류전형 만점의 3%
2)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타 우대
- 기관운영(경영지원(비서)) 분야: 공공기관 임원 부서 업무 수행 경력이 있는 자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담당부서]
경영지원부 채용담당자(02-6454-8534/8545, recruit@ncrc.or.kr)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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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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