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예금보험공사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기관명 : 예금보험공사 등록일 : 2026.09.15 마감일 : 2026.09.22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의 금융일상을 지키고 금융에 안정을 더하는 KDIC'
예금보험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 비상임이사(임기 : 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2. 모집인원 : 2명

3. 자격요건 :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ㅇ 예금보험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갖춘 분

ㅇ 비상임이사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수행능력을 갖춘 분

ㅇ 공사의 비전에 대한 이해 및 제안 능력을 갖춘 분

ㅇ 기타 공직윤리·인성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춘 분

ㅇ 「예금자보호법」 제16조(임직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4. 제출서류

ㅇ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dic.or.kr) 게시 양식사용

ㅇ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학력증명서는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에 한하여 제출하되, 대학 이상 학력에 해당하는 증명서 전부 제출)

ㅇ 심사에 필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제출기간 : 2026. 9. 15.(화) 09:00 ~ 2026. 9. 22.(화) 24:00

ㅇ 제출방법 : 방문(토·공휴일 제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imwon@kdic.or.kr)

ㅇ 방문 및 등기 접수처 : (우 04521)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0층 임원추천위원회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로 제출하실 분은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및 등기·이메일 접수시 유선(02-758-0015)으로 접수 확인 바랍니다.

※방문접수 및 등기·이메일 접수시 담당자 유·무선 확인분에 한하여 인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 후보자 결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에 따라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하여 양성평등을 고려할 수 있음

7. 기 타

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심사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02-758-0015)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http://www.kdi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제13회 제주대학교 대학회계무기계약직(행정사무) 추가 합격자 선발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23:02 기준

  1. 탄소중립 영향 선제 지원…'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 마련 NEW
  2. 부총리, 영등포 행복주택 방문…"주거안정에 가용자원 집중 투입" NEW
  3.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4.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5.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일정 미리 안내…서류도 간편 등록·제출 NEW
  6.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상승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