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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감사 모집 재공고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등록일 : 2026.09.16 마감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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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직위 : 상임감사(1명)

2. 임 기 : 3년

3. 자격요건 : 서민금융진흥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ㅇ 직무수행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분
ㅇ 윤리의식 및 경영혁신 의지를 갖춘 분
ㅇ 대외업무 추진능력을 갖춘 분
※ 자격요건 상세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모집공고(www.kinfa.or.kr) 참조

[결격사유]
ㅇ「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제출서류
ㅇ 지원서(소정양식) 1부
ㅇ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ㅇ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ㅇ 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서(소정양식)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학력증명서(학사 이상 학위), 자격 및 면허 관련 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각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 게시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ㅇ 제출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3.(수) 18:00
ㅇ 제출방법(택1) : 전자우편(recruit@kinfa.or.kr), 등기우편, 방문(업무시간 내)
※ 제출기한(접수마감일 18시) 내 도착분에 한함, Fax 접수 불가, 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이메일로 제출하실 분은 지원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결격 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제출(제출서류 일체는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요망)
ㅇ 방문 및 등기 제출처 : (우 0452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B동 14층 서민금융진흥원 성과인사실 임원인사 담당자
※ 방문 접수 시 건물 로비층에서 담당자(☎02-2128-8020) 연락 요망(로비층에서 서류 제출)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제출 후 담당자(☎02-2128-8020)에게 유선 연락 요망
※ 방문 접수 시 확인증 발급분,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시 담당자 유·무선 확인분에 한하여 인정

6. 심사방법
ㅇ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ㅇ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7. 보수수준: 서민금융진흥원 「보수규정」에 따름

8.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기재된 내용이 중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후보자 추천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자가 응모인원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성과인사실 임원인사 담당자(☎02-2128-80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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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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