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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초빙 공고

기관명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록일 : 2026.09.17 마감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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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초빙 공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법』에 의거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입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이끌어 갈 제8대 원장을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 9. 1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이사장
□ 공모 직위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 임 기 : 임용일로부터 3년

□ 지원 자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ㅇ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선진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을 보유한 자
ㅇ 기관의 설립 목적에 따른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ㅇ 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유한 자
ㅇ 사회적 덕망이 높고, 대외 협상력과 탁월한 국제감각을 보유한 자

□ 제출서류
ㅇ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지원서 1부
ㅇ 이력서 1부 (사진부착)
ㅇ 주요업적 및 경력소개서 1부 (A4 5페이지 이내)
ㅇ 기관운영 및 책임경영에 대한 소견서 1부 (A4 5페이지 이내)
ㅇ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구성원 정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요망)
ㅇ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ㅇ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함

□ 심사방법
ㅇ 서류 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평가
ㅇ 면접 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5배수 이내)에 한하여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실시
※ 면접 일시·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이며,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또는 면접대상자 개인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화상면접 병행 가능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ㅇ 제출기간 : '26. 9. 17.(목)09:00 ∼ '26. 10. 7.(수)18:00
ㅇ 제출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등기우편
- 제출 기한 내 접수처 도착분(우편접수 포함)에 한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ㅇ 제출처 : (우:3410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1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획예산실
※ 봉투 겉표지에 "원장 공모 관련 지원서류 재중" 명기

□ 기 타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한내에 제출서류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서류를 파기합니다.
ㅇ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명 추천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지원서 등 양식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inac.re.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다음의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연장하거나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응모 인원이 3인 미만인 경우
-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기획예산실로 문의 바랍니다.
- 전화 : (042)860-9930 FAX : (042)860-9869 E-mail : ujy99@kinac.re.kr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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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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