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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연구위원 및 심사원 채용 공고

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 2026.09.17 마감일 :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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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연구위원 및 심사원 채용 공고

의료제품분야 연구위원 및 심사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채용분야

의약품정책과(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가급(*의약품안전평가과 업무지원)
ㅇ 의약품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
ㅇ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 및 연구
ㅇ 기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의약품정책과(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나급(*의약품관리지원팀 업무지원)
ㅇ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관리 지원(보고사항 사전검토, 홈페이지 관리 등)
ㅇ 의약품 수급 보고 현황 통계 관리
ㅇ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네트워크 사업 운영 지원
ㅇ 기타 의약품 수급이슈 대응 관련 필요한 업무 지원

의약품정책과
심사원 가급(허가심사 규제조화)
ㅇ 의약품 분야 국제기구(ICH, IPRP 등) 회의에서 식약처 공동대표 역할 수행
ㅇ 의약품 규제 방향 협의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 참여 총괄

의약품정책과
심사원 나급Ⅰ(허가심사 규제조화)
ㅇ 의약품 분야 국제기구(ICH, IPRP 등) 담당
ㅇ 사무국, 식약처 내 관련 부서와 진행 상황 관리 및 소통 총괄

의약품정책과
심사원 나급(프로그래머)
ㅇ 의약품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 관리
ㅇ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분석‧설계
ㅇ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검증

의약품허가총괄과
심사원 나급(장애인)
ㅇ 의약품 변경허가, 후발의약품 허가(변경), 허여품목 민원
ㅇ 원료의약품 등록 및 변경등록 민원
ㅇ 의약품 허가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ㅇ DMF 관련 통계관리

의약품허가총괄과
심사원 다급(대체)
ㅇ 의약품 변경허가, 후발의약품 허가(변경), 허여품목 민원
ㅇ 원료의약품 등록 및 변경등록 민원
ㅇ 지침 등 제·개정 관리 업무 지원

의약품허가총괄과
심사원 라급(장애인)
ㅇ 의약품 변경허가, 후발의약품 허가(변경), 허여품목 민원
ㅇ 원료의약품 등록 및 변경등록 민원

의약품품질과
심사원 나급Ⅱ(신약심사)
ㅇ 신약 품목별 사전 GMP 평가 등
- 신약 품목별 평가 전담팀 GMP 평가 담당
ㅇ 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ㅇ GMP 평가 관련 지침 등 개정, 컨설팅 지원, 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 조사

임상정책과
심사원 나급(바이오시밀러)
ㅇ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
임상시험 (국외)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ㅇ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관련 규정, 지침 등 개정업무 지원 등

임상정책과
심사원 다급
ㅇ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업무 지원
ㅇ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관련 업무지원 등

임상정책과
심사원 라급
ㅇ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등 GCP 관련 업무지원
ㅇ SUSAR, IB, DSUR 관련 사항 및 보고방법 개선업무 지원 등


○ 근무기간 :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 채용부서 및 인원 : 의약품정책과 1명, 의약품품질과 3명, 임상정책과 2명

○ 접수기간 : 2026.9.16.(tn) ~ 2026.9.27.(일) 23:00

○ 접수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employ.mfds.go.kr)에 접속하여 기간제근로자 지원

- "심사원" 로 검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43-719-2649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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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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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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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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