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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공모

기관명 : 한국도로공사 등록일 : 2026.09.22 마감일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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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공모 >>

"모두의 이동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No.1 모빌리티 플랫폼"을 지향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1. 공모직위 : 비상임이사(임기 2년,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2. 모집인원 : 2명

3. 자격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상법 제382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으로서,
①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②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분
③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분
④전문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⑤공사경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력을 갖춘 분
※ 상기 자격요건은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상기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참조)

4. 제출서류
o 지원서, 자기소개서(3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3매 이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이해관계 여부 자기신고서, 학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경력기관 현황 각 1부
※ 제출서식은 공사 홈페이지(www.ex.co.kr) '공사소개-홍보센터-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증명서는 기재된 학력에 대한 모든 증빙이 필요(대학교 이상)하며, 경력사항은 증빙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o 심사에 필요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

5. 제출기간 및 제출처
o 제출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9. 29(화) 18:00
o 제 출 처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21층 기획처 대외협력부)
o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exboard@ex.co.kr) 제출 중 택 1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외 및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제출 불가, 마감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제출시 지원서 등에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PDF 형식의 1개 파일로 제출 및 유선확인 요망(054-811-1556~7)

6. 심사방법
o 제출서류를 기초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심사기준 : 공사 홈페이지 참조)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등에 따라 임원 임명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음

7. 기 타
o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로 14일 이내에 반환 청구되지 않은 제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o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054-811-1556~7)로 문의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ex.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한국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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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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