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모집 공고

기관명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록일 : 2026.09.23 마감일 : 2026.10.08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임용직위 및 인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1명)

2.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1년 단위 연임 가능)

3. 지원 자격요건
ㅇ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관」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해양수산 분야 행정경험이 있는 과장급(3·4급)이상 공무원 경력자
- 해양수산 분야 선원단체 및 관련 단체의 임원이상 경력자
- 해양수산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본부장이상 경력자

4. 보수수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보수규정」에 의함

5. 지원서 접수 및 심사
ㅇ 기 간 : 2026. 9. 22.(화) ~ 10. 8.(목) 18:00
ㅇ 방 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는 평일 09:00~18:00 가능(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ㅇ 제 출 처: (48934)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임원추천위원회(기획예산팀)
ㅇ 심사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6. 제출서류
ㅇ [붙임 1] 지원서 1부
ㅇ [붙임 2] 자기소개서 1부
ㅇ [붙임 3] 직무수행 계획서 1부
ㅇ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ㅇ [붙임 4] 임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ㅇ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

7. 기타 유의사항
ㅇ 본 공고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허위서류 제출,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임명 취소,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ㅇ 접수(방문 또는 우편)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임원추천위원회)에 도착한 건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ㅇ 접수된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이후에는 내용의 변경·추가보완 등이 일체 불가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지원서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명을 취소합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임명일로부터 180일까지 기간의 범위 내
- 이행기간 : 반환청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서 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ㅇ 센터 이사장으로 최종 임명된 사람은 신원조회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임원추천위원회(기획예산팀 ☎ 051-996-36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학년도 부원여자중학교 과학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1. 17:37 기준

  1.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단계하락 1
  2. "뿌리고 버무리면 끝! 김치 대신 김치 만드는 법을 수출합니다" 단계상승 1
  3.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상승 2
  4.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초소형 위성 5기 첫 동시 투입 NEW
  5.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실태 파악 목적…현실에 맞게 개선" 단계하락 1
  6. 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