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채용정보

2026.11.9.자 시간강사(특수교사) 채용 공고

기관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인천봉화초등학교 등록일 : 2026.09.28 마감일 : 2026.10.01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인천봉화초등학교 공고 제2026–30호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공고
2026학년도 인천봉화초등학교 계약제교원(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인천봉화초등학교장


1. 채용 인원 및 담당
가. 채용인원: 1명
나. 담당: 특수학급 담임교사

2. 수당: 시간당 24,000원(다호)

3. 응시자격
가. 초등 특수교사(초등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일 기준 만 67세까지 응시 가능

4. 채용 기간 및 채용 방법
가. 채용기간: 2026. 11. 9(월)~11.13(금) 5일
나. 채용방법: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5. 공고 및 접수 일정
가.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 2026. 9. 28.(월) ~ 10. 1.(목)
※ 채용 서류 접수시 조기 마감 가능
나. 서류 접수처: 이메일(lmw96@ice.go.kr) 접수
다. 면접 일정: 추후 개별 안내(단, 면접 심사없이 서류 심사로 채용 가능)
라.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6. 제출서류

구 분
필요 서류
1차 서류 심사 단계
1. 채용 지원서
2. 교원자격증 사본
※ 계약제 교원 지침에 따라 자기소개서 생략



구 분
필요 서류
최종 임용 단계
(개인 준비-사본으로 제출)
1.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2년)
3.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4.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근무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1년 이내)

(학교에서 임용시 양식 제공)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결격사유 조회는 대체 희망 시) 결격사유 조회 대체 서약서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특수학급: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퇴 동의서 추가)
7. 계약제교원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동의서
8.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7. 학교 위치: 인천 서구 건지로250번길 43
※ 인천 2호선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8. 유의 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 가능하고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방문 접수에 한하며 반환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해야 하나 본교는 이메일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 반환 서류 및 절차 없음
나.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 후에 계약을 해지함
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함
라.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 취소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봉화초등학교 교무실(032-628-7558)로 문의 바람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출처표시, 변경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평택경찰서 청사방호 근로자(무기계약) 채용 공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3. 06:42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순위동일
  2.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단축 순위동일
  3. 9월까지 누적 방한객 1711만 명…지난해 연간 1894만 명 돌파 눈앞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 지키는 데 국정 역량 집중" NEW
  5. 이 대통령, 초등학교 가을운동회 깜짝 방문…학생들과 소통의 시간 NEW
  6. 노동부, 쿠팡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 적발…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