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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2026년 신입직원 채용공고(5급 57명, 6급 9명)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록일 : 2026.09.28 마감일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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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 66명(5급 57, 6급 9)

2. 지원자격

【공통지원자격】
□ 성별, 연령, 전공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26.12.31.)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26.12.31.)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7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모집분야별 세부지원자격】
□ 신입(5급)
- 행정(일반) :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850점 이상인 자
- 행정(유공) : (보훈특별고용) 국가보훈부에서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받은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600점 이상인 자
- 행정(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600점 이상인 자
- 농업 :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850점 이상인 자
- 개인정보보호 : 정보보안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700점 이상인 자
- 산업안전 :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700점 이상인 자
- 시설(건축) : 건축기사 또는 건축설비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700점 이상인 자
- AI·전산 : 정보처리기사 또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인어학성적이 TOEIC 기준 700점 이상인 자
※ TOEIC 이외의 공인어학성적은 붙임 환산기준 참고

□ 신입(6급)
 - 행정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27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자

3.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직무능력면접전형 → 경영진면접전형

□ 서류전형
 - 외국어, 직무자격, 자기소개서 / 20배수 선발
* 행정(유공, 장애)는 적격자 전원 선발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직업성격검사 / 3~5배수 선발

□ 직무능력면접전형
 - 역량면접, 토론면접 / 1.5~3배수 선발

□ 경영진면접전형
 - 종합면접 / 1배수 선발

※ 모집분야에 따른 전형별 자세한 평가항목은 첨부의 공고문 참고

4.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 : (중증) 전형별 15% 가점, (경증) 전형별 10% 가점
□ 의사상자 : 서류, 필기전형 10% 가점
□ 고급자격증 보유자 : 서류, 필기전형 10% 가점
□ 2개 외국어 우수자 : 서류전형 10% 가점
□ 공사(aT) 근무경력 180일 이상인 자 : 서류전형 10% 가점
□ 공사(aT) 체험형 청년인턴 : (우수수료자) 서류전형 10% 가점, (수료자) 서류전형 5% 가점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농어업인 자녀 : 서류전형 5% 가점
□ 본사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5%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 KBS한국어능력(2+급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한국실용글쓰기(2급이상) : 서류전형 5% 가점

※ 가점 대상자별 정의는 첨부의 공고문 참고
※ 가점은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은 상호 간 및 그 밖의 가점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5. 문의처 : 02-3210-3856 / 061-931-1235, 1236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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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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