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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 모집공고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등록일 : 2026.09.30 마감일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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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상임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공모직위: 산재보상이사 1명, 디지털보험관리이사 1명, 의료복지이사 1명
※ 임용기간 중 상임이사의 수행업무 조정 등에 따라 임용직위가 변경될 수 있음
※ 공모직위 간 중복지원 불가

2. 임명기간: 2년(최초임기 만료 후 1년 단위 연임 가능)

3. 주요직무
[산재보상이사]
- 산재보상·요양·급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총괄
- 산재보험 및 산재재활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부정수급 방지 및 소관 연구소 운영 총괄
[디지털보험관리이사]
-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가입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부과·징수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전략 및 사업 운영, IT인프라 운영 총괄
[의료복지이사]
- 공단의 의료사업 및 직영병원 관리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 사업 등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에 관한 사항
-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자격요건
- 포괄적 자격요건, 필수요건, 구체적 요건 등 모집공고문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모집공고문 참조

5. 제출서류
-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 경력증명서·최종학력증명서(석·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학위 논문 요약서(10쪽 이내) 각 1부
- 구체적 자격요건 중 실적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객관적인 실적 증빙자료 제출
※지원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알리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재정경제부, 성평등가족부 등에서 내려 받아 작성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9. 30.(수) ~ 10. 14.(수) 14:00
- 접수장소: (우: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7층 인재기획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마감일 14:00까지 공단 인재기획부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포함)에는 접수 불가

7. 심사절차 및 방법
-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평가
-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8. 보수
- 「보수규정」등 공단 내규에 따라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지급

9. 기타 유의사항
- 공모직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시 지원직위 모두 탈락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 증명서 제출 시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요청(반환청구서 작성)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인재기획부, 052-704-7073, 7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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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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