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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었습니다

2021.04.30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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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합니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8년 만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되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입니다.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20대와 21대 국회에 정부안을 연속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강력한 입법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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