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복지부 “경기도 경련 환자, 초기 응급처치 시행 후 전문진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

2024.10.28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복지부 “경기도 경련 환자는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 시행 후 전문진료가 가능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1일 조선일보 <경련에 의식 없는 69세 환자 거부한 응급실 논란> 16일 <정부, 의식 잃은 환자 수용 거부한 분당차병원 조사 착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0월 11일자 기사에서,

 ○ ‘분당차병원 응급실이 최근 의식을 잃고 몸을 떠는 최중증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보도

□ 10월 16일자 기사에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분당차병원 응급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는 보도

[복지부 설명]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의 조사명령을 토대로 경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명으로 구성된 현장출동반이 수용 거부 논란이 제기된 분당차병원과 환자를 최종 수용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대상으로 10.15.(화)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사내용에 따르면 10.9.(수) 17:13경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17:47경 분당차병원에서 초기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18:19경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19경 구급대 현장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고 경련 중인 상태였으며 기도 확보 후 산소를 즉시 투여하였습니다.

 ○ 분당차병원을 비롯한 8개 병원에 환자 수용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당시 분당차병원은 뇌전증을 담당하는 신경과 전문의가 당직 근무가 아닌 관계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병원 선정 도중,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산소포화도 감소) 인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분당차병원으로 우선 이송하였으며, 비슷한 시점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수용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분당차병원에서는 ‘뇌전증중첩증(뇌전증지속상태)’에 대해 항경련제 투여(2회), 산소 및 수액 공급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였고, 이후 환자는 경련발작을 멈추고 저산소증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인 상황을 감안하여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에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즉시 이송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후 대기 중이던 구급대를 통해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재이송되었고, 혈액검사, 뇌 영상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급성 신부전을 주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분당차병원은 초기에 수용 문의 시 환자 증상(경련발작)을 토대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사유로 미수용 통보하였으나,

 ○ 환자 도착 이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보다 나은 전문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 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응급실 배후진료(전문진료)의 약화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6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훈부 “대전현충원 홈페이지 및 안장자 정보 세심하게 관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