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사태 연구용역-사이버 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 구축 무관

2011.08.05 소방방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방방재청은 5일 한국일보의 ‘60억 들인 연구 실행에 옮겼다면 산사태 피해 줄였다’ 보도에 대해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사이버 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 구축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국일보는 “소방방재청이 3년여간(2006년 7월~2009년 2월) 60억여원을 들여 산사태·사면붕괴 예측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활용해 2009년 3월~2011년 2월 국가재난상황종합관리시스템(NDMS)인 사이버 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이버 자연재해 기술정보 통합센터 구축’ 과제는 그 전인 2006년 9월~2008년 4월에 추진되었다. 더욱이 센터의 주 역할은 자연재해 기술·연구 정보 및 재해정보 수집 및 관련 DB 구축으로, 산사태 및 사명붕괴 예측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다.

방재청은 “당시 (연구용역) 협약서 및 연구보고서 검토결과 ‘사이버 자연재해기술정보통합센터 구축’에 연계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언론의 ‘산사태 및 사면붕괴 예측 등 연구용역이 예산 낭비되고 연구결과도 사장되었다’ 보도에 대해서도 “현재 방재연구소에서 해당 연구결과를 활용해 ‘급경사지 대피 예경보 시스템 구축 연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도 판단 시스템’ 등의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계획이 소방방재청장이 자주 교체되는 과정에서 무산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방방재청 R&D는 외부 전문가와 소방방재청 국장급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소방방재청장의 교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실 02-3271-3252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