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상용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해 외부에서 업무자료를 열람·편집·전송할 수 있는 취약점이 노출돼 국립대 중요 업무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용 클라우드서비스를 차단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 날자 한국경제신문 <국립대 클라우드서비스 차단 ‘파문’> 기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교과부는 “관련기관에서 클라우드서비스 인증제 등 상용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 검증을 추진 중에 있다”며 “따라서 상용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보안 검증 완료시까지 국립대 중요 업무자료의 열람·편집·전송은 보안이 검증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정보보호팀 2100-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