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 지난 21일 행정예고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중 에이즈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외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에 관한 것으로 보건소가 행하는 에이즈환자 관리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조선일보 ‘천형이라던 에이즈 인류가 이기고 있다’, 연합뉴스 ‘만성병이 된 에이즈 , 환자 등록제 폐지’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행 규정은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 방문시 병원전산망상 희귀난치성질환등록여부(구체적 상병은 미표시)가 조회된다.
이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인되면 본인부담금은 전액 면제되나, 환자의 후천성면역결핍증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제도에서 에이즈등록 의무화를 폐지해 운영할 예정이다.
환자는 굳이 에이즈환자임을 밝히지 않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에이즈임을 의사에게 밝힐 경우 기존대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2-2023-8257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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