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6일 연합뉴스의 “법제처 한일정보협정 심사도 졸속” 제하 기사와 관련, 협정안 내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소한 수정사항만이 포함된 수정안이 심사 의뢰돼 최대한 빨리 결재를 진행한 것이므로 심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날 법제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조약 수정안에 대한 평균 심사기간은 26일이었으나 정보협정은 2일만에 심사결과를 회신했고,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법제처의 실질 심사기간은 하루도 안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5월 11일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후, 6월 20일 수정안을 제출하고 조속한 심사 요청이 있었으며(이 때 기존 접수안을 수정안으로 대체해 심사해 줄 것을 공문에 명시), 6월 22일 법제처는 심사 결과를 외교통상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 수정사항은 제목에서 ‘military’를 삭제하고 내용상 변화 없는 대/소문자 오류 수정, 관사 추가 등의 사항 일부가 있다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예시) party → Party, CMI → the CMI
문의: 법제처 행정법제국 02-210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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