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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완화 등 검토 안해

2012.07.2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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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영종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의 투자기준금액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날자 동아일보의 “영종지구 부동산투자이민 문턱 낮춘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기준 금액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았던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손질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 밝혔다며 영종지구의 경우 투자기준금액이 150만 달러 또는 15억원으로 기존 지역인 제주(5억), 여수경도(5억) 보다 투자기준금액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천 영종지구 일부지역(미단시티,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됐고 투자기준금액은 부동산시세, 공항 인접도, 수도권이라는 특성 및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고려해 150만 달러 또는 15억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을 위한 영종지역 비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투자기준 금액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영종지구에 대해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지 불과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본격적인 분양이 진행되지도 않아 현재로서는 투자기준금액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의: 법무부 체류관리과 02-500-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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