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8일자 서울경제 ‘중소기업 울리는 조달행정’ 제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제는 “입찰공고서에 특정모델을 명시, 중소업체 입찰 참여가 원천 봉쇄됨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수수방관하고 있고, 또 지식기반 용역사업 입찰에 제조업 위주의 입찰서류 요구로 영세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조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규격의 입찰공고서 반영에 대해 조달청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이다.
조달청은 특정규격이 입찰공고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 집행 건은 규격서 사전 공개를 통해 업체의견을 수렴하고, 특정규격은 수요기관과 협의·조정하고 있다.
만일 그럼에도 수요기관이 특정규격 반영을 주장하면 조달요청서를 반려하거나 여러 공급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조건 변경 등의 조치를 통해 경쟁성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기사에 나온 외산 네트워크장비와 그랜드피아노 구매 건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 하고 직접 계약한 건으로, 조달청이 나라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도 공공기관 자체 집행건의 입찰공고서를 검토해 규격변경 등을 요청하는 것은 현행 법령 체계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달청의 경쟁성 확보 노력을 통해 조달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은 올 8월 현재 77.8%로 최근 5년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구매제도, 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시 우대평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품구매 분야 중소기업 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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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8월 |
|
총 내자구매(원, A) |
13조2295억 |
15조 556억 |
18조8353억 |
17조 3495억 |
17조 9378억 |
13조 8680억 |
|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원, B) |
8조 7988억 |
10조 4606억 |
13조 3512억 |
13조 479억 |
13조 9205억 |
10조 7868억 |
|
지원비율(%, B/A) |
66.5 |
69.5 |
70.9 |
75.2 |
77.6 |
77.8 |
둘째, ‘지식기반 용역사업 입찰에 제조업 위주의 입찰서류 요구로 영세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어려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관련 해명이다.
조달청은 국세청·행안부 등 130여개 외부기관 시스템과 나라장터를 연계, 조달업체의 입찰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자인이나 IT용역과 같이 고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정형적 구매요청이 확대되며 제안서를 중심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협상계약(제안서(80%)+입찰가격(20%)로 평가)이 증가하고 제안서 작성 비용 등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제안서 분량은 소규모 입찰은 30페이지, 중·대규모 입찰은 50페이지 정도다.
때문에 조달청은 협상계약 관련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여 업무 효율은 높이면서 업체 부담은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2억원 미만 협상계약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제안서 제출 및 평가 방식’을 점차 확대, 업체의 제안서 직접 제출과 제안서 대면 발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 제안서 내용 이외에 이미지 고급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 ‘제안서 작성 템플릿’의 도입 을 추진하고 있다.
업체가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 제안서 작성 템플릿에 제안내용을 입력하면 → 제안서가 자동 생성되고 → 송신버튼을 눌러 제안서를 전송하고 → 향후 이를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제안서 작성 템플릿이 본격 도입되면 업체의 제안서 작성비용이 건당 3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협상계약 적용 대상 사업 기준을 명확히 해 여타 계약방법으로도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협상계약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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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협상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업>
-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화사업, 산업디자인사업, 문화산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지식기반사업에 우선 적용(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의2) |
한편, 현행 협상계약 추진 사업 중 규격화가 가능하면서 수요가 많은 용역 사업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처리·청소 등을 MAS로 개발하여 수요기관에서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물품처럼 쇼핑몰에서 쉽게 구매토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1100만 MAS 품목 중 용역이 85%정도 차지하고 있다.
문의 : 조달청 구매총괄과 070-4056-730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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