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투데이, 세계일보 등 일부언론의 ‘KTX 경쟁도입시 철도공사에 6조원의 손실 발생’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수서발(發) KTX 경쟁도입시 신규사업자 영업수입의 40~50%는 KTX 건설부채로 회수하고, 운임도 평균 20% 인하해 10.9조원 이상의 사회적 경제적 편익이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수서발 노선에 경쟁을 도입하면 서울·용산역 발(發) KTX 등은 지금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며, 운행횟수도 오히려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의 KTX 일 평균 운행횟수는 현재 97회에서 2015년 107회로 늘어난다”면서 “철도공사의 수요 확보를 위한 마케팅 노력과 비용절감 노력이 더해질 경우 영업수지 개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철도수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등이 이뤄지면 수요 증가가 이뤄지고, 민간과의 경쟁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체질 개선으로 영업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극심한 철도운영 부실을 경험한 후, 경쟁체제를 도입해 만성적 운영적자 해소 등 철도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사업제안요청서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 법률에 따라 철도시설은 국가가 건설·소유하며, 운송사업은 2015년 코레일 외에 민간사업자도 선로를 임대받아 참여한다”면서 “철도시설은 매각도 없고, 코레일도 공사(公社)형태로 존속하므로 민영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철도노선을 대상으로 하되,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경부·호남선(수서~부산·목포)부터 우선 시행하며, 수서발 노선을 경쟁사업자가 운영해도 코레일 운행횟수는 오히려 증가한다”면서 “기존 적자노선부터 시행할 경우 코레일 직원의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있어 신규노선부터 도입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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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철도요금은 코레일보다 낮은 요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에 명문화했다”며 “철도요금은 코레일 대비 첫해 15% 인하, 이후 상한제(물가상승률 보다 0.5%p이상 낮게 인상) 적용으로 15년간 평균 20%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년마다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임대료 할증, 운행축소 등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선로사용 임대료는 작년도 고속철도 건설부채 적기상환을 위해 코레일보다 더 많은 선로사용료를 징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철도산업팀 02-2110-8798, 877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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