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는 24일 “K2전차 변속기의 내부 프로그램인 토크리미트는 사전 승인 후 변경해야 하나 관련 절차없이 업체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2일자 연합뉴스의 “<국감현장> K2전차 파워팩 국산화 부실 여부 따져” 제하 기사에서 “개발업체 사장이 ‘변속기의 토크리미트 최적화 작업은 사전 승인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1500마력 엔진/변속기 운용시험평가계획서’(방사청 시험평가1과-4769, ’11.12.14) ‘다. 방침’,‘8항’에 따르면 운용시험평가 기간 중 시험평가 대상 장비의 수리부속 정비 및 교환 등의 필요시 시험평가관 건의에 의거 시험평가반장이 승인 시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속기 토크리미트는 사전 승인 후 변경해야 하나 관련 절차 없이 업체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적했다.
또 “운용시험평가는 90% 완료했다”는 S&T중공업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운용시험평가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총 목표거리 5044km(최초 목표거리 3400km에서 부품교체에 따른 1644km가 추가) 대비 3322km(9월 24일 기준)를 시험해 66% 완료된 상태이며, 24일 발생한 엔진결함으로 운용시험평가 계획에 대한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 국방과학연구소 5본부 3부 3팀 042-822-3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