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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일시중지 효과 특정지역에 편중 안돼

2012.11.15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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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일부 지역에 효과가 집중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재건축부담금 일시 중지 효과는 특정지역에 편중이 안 된다’ ”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향후 2년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120개 정도”라며 “다만, 현재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게될 단지는 약 6개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초과 이익이 3000만원(면세점) 이상 발생하는 단지다.

국토부는 이어 “이 중 강남 3구 소재 단지는 1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부에서 수혜 단지로 거명되고 있는 강남권 대부분의 단지는 이번 법 개정 효과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서초구의 잠원 한양, 잠원 대림, 삼호 1차, 반포 한신 1차 등은 재건축부담금 제도 도입(‘06.9.25)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여 당초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번 개정법안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현재 구역지정이나 조합설립 단계에 있는 단지는 서울시의 일반적인 재건축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어려워 부과중지를 적용받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서울시 재건축 기간은 조합 -(2년10개월)→ 사업시행인가 -(1년)→ 관리처분인가 등이 소요된다.

아울러, 일부 사업장은 내부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2014년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최근 수년간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실제 부담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단지는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주택의 집값하락, 중·고층 재건축 단지의 자기부담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면세점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은 실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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