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일 “경인선 미군 성추해범 용의자는 개정 소파(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초동수사를 마친 뒤 미 헌병대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일 자 머니투데이의 “성추행 미군 그냥 풀어준 ‘얼빠진’ 철도공안” 제하 기사에서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진 촬영한 미군을 개정 소파(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초동수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신원만 확인하고 ‘그냥’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 철도경찰대와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께 의정부 호원지구대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미군 3명과 피해자의 신병을 철도특별사법경찰관에 인계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은 개정 소파(SOFA·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초동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피해사항과 목격자 진술 등을 청취하고 용의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마쳤다.
다만, 당시 조사시간이 새벽 0시 20분께로 피해자가 급한 일이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심야시간 조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먼저 귀가 조치했다.
임의동행한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미 헌병대 관계자에게 구금인도요청서 및 인수증을 발부받아 신병을 정식으로 인계조치 했다.
“달아난 미군 3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 확보된 범행현장 CCTV 자료 등이 명확해 증거인멸이 없는 상태로, 도주한 3명의 미군은 소환조사로 차후 충분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 검문검색 등 필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국토부는 해명했다.
현재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귀가 조치한 피해자를 출석시켜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망월사역 등 범행장소의 CCTV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 미 CID(미육군범죄수사대)와의 공조수사로 체포된 3명 외에 미확인된 3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신원이 파악된 미군들에 대해서는 소환일정을 통보하는 등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 국토해양부 철도운행관제팀 044-201-4617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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