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프레시안과 뉴스1의 ‘수서발 KTX출자회사 설립은 불법’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철도사업법은 철도공사 외의 자가 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운영 관련 사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이 허용되고,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임의로 독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한미 FTA 철도보호조항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 체결 당사국 간에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비스 등의 개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철도운송서비스와 관련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에 대한 유보 조항은 미국에 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국내자본 및 사업자에 대한 면허부여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에 규정된 철도운송산업 관련 유보내용은 철도운송서비스 면허를 부여하는데 있어 국토부 장관이 경제적 수요심사 등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민간에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국토부의 정책결정사항으로서, 한·미 FTA상 레칫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관련 법률 및 한·미 FTA와 관련해 이미 권한 있는 기관의 해석과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임의로 해석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1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건설노조 파업 조기종료…피해 거의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