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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사실 전혀 없다

2013.07.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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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FTA 관련 농어업인 지원금 집행 논란’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주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시 수입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2013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돼(피해보전직불금 첫 발동 사례) 직불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10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이란 FTA의 이행으로 수입이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1428농가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같은 품목을 다시 재배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해당 수치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서 조사된 것으로, 입력오류가 있을 수 있어 시스템 정보만으로 재경작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며, “이 점은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업지원금이란 FTA의 이행으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폐업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자체를 통해 해당 농가의 재경작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부적절한 지원금은 환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FTA 대책사업의 실효성 제고,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11일 <감사원 “FTA 피해 아닌데도 지원금 과다지급”>, 한국일보는 12일 <FTA 농어업인 지원대책 방만 집행> 제하의 기사를 각각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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