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는 초기 단계로 모든 창호가 아닌 창세트 제품에 대해서만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8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여전히 유명무실한 창호등급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창호 효율등급제가 지난해 7월 시행을 시작해 1년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10%로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창호 효율등급제를 산업부가, 건축 관련 법규는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어 부처간 칸막이로 인해 제도 운영이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 3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해 9월부터는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 표시 값을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관련 운영규정을 다음달 중 개정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에도 창호 에너지효율등급제를 활용하는 방안이 9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