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수서발 KTX 운영사에 참여하는 공공지분의 민간매각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은 상법 규정과 공익 목적, 비상장회사로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체계 내에서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국토부 내놓은 철도민영화 대책 위법성 높아 “현실성 없는 대안”> 제하 기사에서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지분을 사들인 국민연금기금 등 공적자본이 민간에 지분을 재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겠다고 밝힌 방안에 대해 ‘위법성이 높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하지만 김앤장, 세종, 한결 등 법무법인 3곳에서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매각을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고 추가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객관적 검증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날 한겨레신문에서 인용한 법률자문에서도 정부대책의 실효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책이 현실성 없는 대책인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민간매각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2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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