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자 서울신문 <4시간만 일하는 선생님, 아이 잘 돌볼까>제하 기사에 대해 “기존 교사들 중 간병휴직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 주고 소수 교과목 등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업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 도입됐다”며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전일제 교사와 같이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공개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되며 교사 업무의 특성상 학원 등에서의 겸직은 허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채용규모 약 600명에는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영양, 사서, 보건, 상담 등) 교사도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 02-2100-665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촉법 개정안 효과, 업계 예측·취업유발계수 등 근거해 산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