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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심대출 가입요건 제한은 필요 최소한 조치

2013.12.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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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전세금 안심대출의 가입요건으로 선순위채권(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집값의 최대 90%로 제한한 것은 보증상품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전세금 안심대출, 알고보니 그림의 떡’ 제하 기사에서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담보대출 있는 깡통주택은 사실상 대출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출시한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예정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향후 전세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기업(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이다. 

보증기관의 손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가입요건을 선순위채권(집주인의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의 합을 집값의 최대 90%로 제한한 것은 보증상품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러한 가입요건 없이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큰 기존 세입자까지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세입자의 손실을 공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에 불과하며, 보증상품 성격과도 맞지 않다.

실제 최근 주택 경락률은 약 75%수준이다. 따라서 보증(대출) 가입을 통해 세입자는 향후 집값하락 등에 대비해 상당 부분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입실적도 큰 폭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전세금안심대출은 기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Ⅱ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 지원제도이다.

재정지원 없이도 세입자가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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