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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 조건부 면허 부여·취소 현행법상 가능 

2013.12.2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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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철도사업 조건부 면허 부여와 위반시 면허 취소 등은 현행법상 가능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국일보의 <면허 취소땐 주주·채권자 큰 피해…‘과잉금지 원칙’ 위배로 위법소지> 제하 기사에서 “철도사업 면허 취소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법·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국토부 장관이 철도사업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면허발급시 조건(부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를 받은 법인이 조건에 위반될 경우 국토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철도공사는 지난 해 철도공사를 배제한 민간경쟁 방식의 철도경쟁 정책에 반대한 바 있으나,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공사 자회사, 공영체제 유지 형태의 경쟁방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산업팀 044-20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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