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철도 운임상한제 폐지 계획 없다

2014.01.16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임과 관련해 모든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객운임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운임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5일자 이데일리의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요금조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개별 요금마다 상이한 원가산정 방식 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기재부의 ‘공공요금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운임산정기준’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철도운임의 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공공요금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규제·비규제사업으로 구분한 것은 부대 사업으로 인한 손익으로 인해 본 사업의 요금이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운임의 경우 규제·비규제 구분과는 상관없이 상위법령인 ‘철도사업법’에 의해 운임·요금이 규제되고 있어 ‘철도운임산정기준’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운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397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용지표 급속 개선…고용률 70% 모멘텀 확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