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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급차 출퇴근에 사용한 적은 없어

2014.04.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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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2일 광주방송(KBC)이 보도한 “출퇴근용으로 응급차 동원한 복지부” 내용과 관련, “우리부가 해당 구급차량을 직원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구급차를 업무지원용도로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렌트카를 추가 배치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장례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총 40여명의 직원을 진도 현지에 파견해 시신 신원확인·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도군 팽목항에 설치된 장례종합지원센터는 인양된 시신을 간단하게 염습하고 가족이 시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원확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출퇴근은 복지부가 렌트한 12인승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차량 사용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인 21일 오전 8시까지 팽목항의 장례종합지원센터에서 시신 신원확인 및 장례지원 업무로 밤샘 근무를 한 직원 14명(과장급 이하 직원) 중 5명(사무관급 이하 직원)은 오전 9시경 근무지로부터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숙소(전남 진도군 의신면 소재)로 우리부 직원 개인승용차 편으로 귀가했고 여직원 2명(주무관급 이하 직원)은 오전 9시 30분경 택시로 복귀했다.

나머지 7명(과장급 이하 직원)은 약 30킬로 무게에 달하는 포장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해야 할 시신처리용 의약품, 시신훼손 방지를 위한 얼음팩 보관용인 50리터 크기의 냉동박스 2개 등의 업무용 물품을 소지한 채 당초 렌트카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나 사용하려던 렌트카가 다른 업무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들 7명은 숙소로 이동할 만한 대체 교통편(택시, 버스 등)이 전혀 없어 물품을 소지한 채, 근무지에서 숙소를 향해 걸어갔다.

약 20분간 걸어가다가 숙소까지 걸어서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직원들은 전남도에 전화 연락해 업무 지원용 차량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요청했다.

이에 약 10분 후인 오전 10시경 전남 무안군 소속의 구급차량이 도착했으며 여기에 갖고 있던 의약품 등을 이 차량에 싣고 숙소로 이동했으며 해당 구급차량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복지부는 숙소에서 출근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했다는 지난 21일 오후 8시경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후 6시경 복지부 직원 13명(14명 중 과장급 직원 1명은 업무차 세종시로 복귀)은 숙소에서 복지부 렌트카를 타고 팽목항의 장례종합지원센터로 출근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복지부가 직원이 전남도에 별도로 차량 지원을 요청한 바가 전혀 없으며 구급차를 출근용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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