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3일 “해양경찰의 복무감찰 활동은 직원들의 사고 수습활동에 지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 구조 및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자 노컷뉴스의 ‘해경 감찰 착수···시기 적절성 논란’ 제하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실종자 수색 등 해경의 비상근무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경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감찰 시기를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문의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실 061-540-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