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1년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2012년 12월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적 안전관리제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내구연한 관리방식도 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효율화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토부는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열차도 차량연령제한 없애…안전기준 ‘퇴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철도차량 내구연한을 2012년도에 없애 안전기준이 퇴행했으며 종전 규정을 복원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승인제(상시감독 및 제재수단 도입), 철도차량 형식승인제 및 제작사 책임소재 강화(제재수단 마련) 등이 대표적인 안전관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속차량의 경우 30년을 주기로 하는 내구연한 일률적 규정과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안전관리체계 승인 시 ‘노후차량 기대수명 및 정비관리계획’ 등을 심사하고 이행여부를 정부가 감독·제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기대수명 결정은 통상 사용년수 및 제작사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게 되며 정부는 시정지시·승인취소·업무정지·과징금(10억원) 등을 제재수단으로 두고 있다.
참고로 항공분야 및 미국·영국·일본 철도 등도 법적 내구연한이 없는 실정이다.
향후 정부는 철도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노후차량 관리·운행관리 등에 대한 안전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 044-201-4600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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