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자 내일신문의 “농식품부, FTA 피해농가 직불금 삭감 추진”제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날 농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당한 농가에 주는 직불금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15일 입법예고한 FTA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FTA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부 논란이 있어 왔던 수입기여도의 적용(국내적 요인 등이 아닌 FTA 수입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부분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201-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