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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쇼핑몰 등록 ‘공기순환기’ 모두 인증 보유

2014.08.2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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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2일 투데이에너지가 보도한 <공기순환기 안전인증 없어도 조달등록> 제하 기사와 관련해 “등록된 ‘공기순환기’ 업체 18개사 모두 ‘KC’ 안전인증 또는 ‘KS’인증을 보유한 상태”라며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11조 ①항 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①항 1호에의거해KS인증을 받은 업체는 KC인증 제출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KC인증은 11개사이며 KS인증은 10개사 이다. KC·KS인증을 모두 받은 곳은 3개사다.

투데이에너지는 기사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공기순환기’가 안전인증인 ‘KC’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공기순환기 등록기업은 18개 기업이지만 KC 안전인증을 받은 기업은 5개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문의 : 조달청 쇼핑몰구매과 070-405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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