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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2014.08.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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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보충해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취지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국민노후 책임 못지는 국민연금…사적연금으로 돌파구 찾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책임지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돼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또 40년 가입해도 소득대체율은 47%에 그치고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은 8.1년에 불과, 32년 더 납입해도 받는 금액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7%는 독일,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 아니며 보험료 대비 소득대체율을 비교할 경우에는 더 높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비는 2012년 가입 기준으로 평균 1.8, 모든 소득계층에서 1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계층별 보험료로 낸 금액 대비 받는 급여액 비율을 가리키는 수익비는 4.3(소득 24만원) > 1.8(196만원, 2012년 평균소득) > 1.3(소득 38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보도에서 제시한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 8.1년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 연령이 낮은 사람은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으므로 가입자 전체 평균을 근거로 가입기간이 짧다고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30세 미만이 17%,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26.8%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도입(1988년)된 지 26년, 전 국민 확대 시행(1999년)된 지 15년으로 가입기간은 향후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0년 10개월, 지난해 말 기준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5년 7개월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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