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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엑스’ 명백한 불법행위…서울시에 단속 지시

2014.08.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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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며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이 보도한 ‘우버엑스’ 관련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들은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 우버 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044-20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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