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13일 해군 고속단정 납품비리 보도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이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수전용 고속단정은 해군의 전력운용사업으로 해군이 조달요구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해 납품했다.
또 방위사업청 전직 직원 노모(61)씨의 재취업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는 해당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무기쳬계계약부 함정계약팀 02- 2079-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