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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문학도서 선정기준 문구, 실무 검토 표현일 뿐

2015.01.27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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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세종도서 문학 분야 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해 “‘특정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순수 문학작품’이라는 문구는 공익성과 보편성을 담은 도서콘텐츠를 국민에게 보급함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담당과인 출판인쇄산업과 내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던 표현”이라며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올해 8월 문학 분야 사업 공모 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26일 자 한겨레 <“정부가 사상 통제”…문화계 ‘우수문학도서’ 선정기준 반발 확산>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우수도서(세종도서) 문학 분야 심사 기준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순수문학 작품’이라는 규정이 포함된 데 대한 문학·출판계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문체부는 “국민 문화복지 확대를 위한 세종도서 사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세종도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044-20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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