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머니투데이의 <쓰다만 야심작 공약가계부…4대 재정개혁 사실상 스톱>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재부는 먼저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 및 실적’에 대해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목표는 총 18조원(2012년 대비 2013~17년 누적치)이고, 2012~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총 14조 5000억원(2013~17년)을 조달했다”며 “향후 세법개정을 통해 잔여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참고로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해 최저한세율 인상(14 → 1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종료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3년에는 발전용 유연탄 과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최저한세율 인상(17 → 18%),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정비 등을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해에도 세법개정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폐지, 간접외국납부세액 정비,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등의 성과를 얻었다.
기재부는 또한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과의 비교’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을 단순 비교해 현재까지 비과세·정비 실적이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2012년 33조 4000억원, 2013년 33조 8000억원, 2014년 33조원, 2015년 33조 1000억원으로 기사에 언급된 4000억원은 2013년 실적(△4000억원)+ 2014년 실적 8000억이다.
기재부는 “앞서 설명한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 14조 5000억원 2012년 대비 2013~17년 누적치로 2013~14년에 1조 6000억원, 2015~17년에 12조 9000억원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세법개정 효과는 직접세의 경우 2년 뒤에 발생하므로 201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정비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기사에서 “공약가계부상 비과세·감면 정비로 5년간 18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