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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500만원 이하 세부담 늘지 않도록 할 것

2015.02.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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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연합뉴스의 <세액공제로 연봉 5000만 세부담 48%↑…1억원의 2배”> 제하기사에 대해 “납세자연합회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효과가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위 사례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것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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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교대상 총급여 차이(예/ 8000만원, 10억원)는 큰 반면, 공제액은 동일(예/300만원)하므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고소득자 세부담은 증가하나, 세부담 증가율은 하락하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실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지출액이 상승하므로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액이 커진다”며 “납세자연합회가 제시한 사례는 예외적인 사례를 제시해 분석한 것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세금증가율의 하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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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납세자연합회 발제문에서도 분석됐듯이 세부담이 감소하거나 같다”며 세부담이 늘어나는 6세 이하 다자녀 가구, 지출액이 별로없는 독신근로자 등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여부를 세부담 증가액이 아닌 세부담 증가율로 분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득재분배 및 조세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우월하므로 다시 소득공제체계로 환원하자는 것은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단위 : 만원, ‘13년 귀속 기준)
(단위 : 만원, ‘13년 귀속 기준)

기재부는 “오히려 소득세제의 역진성을 높이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다수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다시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한다”면서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대로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말까지 급여 구간별·가구 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 등을 조정해 국민들의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급여·공제 조건이 동일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말정산대책단 044-2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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