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개별 공제항목의 경우에도 본인·65세 이상·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 법정기부금 등은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전액 공제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27일자 헤럴드경제의 <더 시끄러워지는 연말정산 논란...기재부vs전문가 격돌> 제하 기사에서 “공제항목별 한도로 인해 고소득자를 비롯한 전체 소득구간 모든 근로자의 공제한도가 똑같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공제한도와 별개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액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액을 가정해 세부담 사례를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044-215-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