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아주경제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 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부는 그동안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연례 운영점검 및 수시로 발생하는 특이 민원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 왔다”면서 “법령상 회계 등 감사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어 ‘감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만 명시돼 있을 뿐 감사(회계) 권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며 “우리 부가 실시하는 지도·감독의 수준과 명칭에 있어 신중을 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정을 지원한 정부기관(산업부, 지자체)의 감사는 그간에도 실시돼 왔고 매년 우리 부도 정기 및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이번에 법률 자문을 추진했다”며 “지도·감독권을 활용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교육기관 감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044-203-6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