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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제외되지 않도록 확인

2015.03.0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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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4일 자 오마이뉴스 <행정 실수로 ‘교육비 지원’ 학생 9만 명 누락>제하 기사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는 작년부터 학부모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년도 교육비 지원 학생은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을 확인조사 후 심사·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는 전국 각급 학교에서 전산 등록한 2015년도 확인조사대상자가 지난 해에 비해 9만명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분(3%)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학생이 전산시스템에 미등록됐을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전산시스템에 미등록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 부는 전산시스템에 미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가 교육비를 재신청 할 수 있게 안내해 지원대상 학생이 교육비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044-203-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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