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자 오마이뉴스의 <천황 위해 죽자는 이가 민족의 스승?> 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3월의 스승으로 선정된 최규동 선생은 선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친일 행적 여부를 포함해 친일인명사전 미등재 확인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창씨개명 거부, 조회 때 우리말 훈시, 건국훈장 추서 등 대한민국 초창기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돼 선정 추천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제강점기에 기고한 글이 발견됨에 따라 최규동 선생을 포함한 이 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12명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