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검찰·감사원 등 조사결과 분석을 거쳐 조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일부 문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국 진상조사 업무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한정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해수부는 4월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총괄TF 044-200-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