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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젊은계층 ‘주거사다리’ 될 것  

2015.07.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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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일 “행복주택이 젊은계층의 ‘주거사다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경향신문의 <백수는 지원도 못해… 청년 외면한 ‘반쪽 행복주택’> 제하 기사 등 행복주택 관련 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하지만 집을 구매하긴 어려운 젊은 계층의 ‘주거사다리’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한다. 저소득층용 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만 일반 직장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다.

또 현재도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있다.

대학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가 허용되며 행복주택 거주 중 대학 졸업생·대학원생은 졸업 후에도 1회(2년) 계약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학4학년 학생이 2015년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2016년 졸업후 취업을 준비하며 최대 2019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2017년 1회 재계약, 2년 추가거주)

보증금이 부담되는 사회초년생 등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보증금 대출(버팀목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지난 4월 버팀목 전세대출(임차보증금) 대출금리를 인하했다. 신혼부부·청년층 1인 가구들을 위해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미취업청년 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국토부는 주거빈곤 청년층을 위해 주거급여 등의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영구·국민·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취업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 등 준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건설법’을 개정 중에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044-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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