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한국경제신문의 <자녀 주택자금 2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제하기사와 관련해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2억 5천만원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정부는 자녀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 5천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