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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및 환경보호 범위 내 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2015.09.0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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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의 ‘정부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3일 경향신문의 <케이블카 이어 ‘바다 그린벨트’까지 풀린다>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해수부는 이어 “이번 보도에 언급된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등 설치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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