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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원 화재사고, 국과수 감정결과 오류 없어

2015.09.04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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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일 연합뉴스 <국과수 감정오류로 유죄판결 항소심서 잇따라 뒤집혀> 제하 기사에서 언급한 2012년 수원 화재사고와 관련 “사건과 관련해 국과수 감정결과에서의 오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국과수 화재감정관은 경찰감식반이 튀김기 이동을 위해 식용유를 빼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장사진만 보고 감정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튀김기의 조작패널 내부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해 발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튀김통 내부의 식용유가 과열돼 발화됐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추정된다고 회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감정 의뢰 당시 현장사진과 튀김기가 함께 의뢰돼 튀김기에 대해서도 정밀 감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과수는 경찰 감식반의 현장 조사 당시의 튀김기 내부 식용유량과 국과수에 의뢰된 튀김기 내부의 식용유량은 차이가 없었다며 경찰 감식반이 튀김기 이동을 위해 식용유를 모두 빼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마약투약 확인을 위해 채취한 소변을 모두 쏟았는데도 재채취하지 않고 성분검사를 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감정물이 택배로 도착했을 때 이미 용기에 든 소변이 소변용기, 비닐봉투 내부 및 동봉된 의뢰서에 전량 유출됐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는 소량을 물로 세척 후 정밀감정을 실시해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으로 감정 회보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독마약분석과/법안전과 033-902-541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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